김해시, 상수도요금 내년 1월부터 인상

코로나19 상황 감안 인상시기 6개월 늦추기로

김해시는 상수도요금 인상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게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기업 등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요금 인상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해시는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상·하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도 추진해 오는 30일까지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7, 8월 두 달간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김해 삼계정수장의 모습. ⓒ김해시

두 달간 감면으로 약 13억 원의 상수도요금 수입이 감소하고 요금 인상시기를 6개월 늦춤으로 인해 올해 28억원, 3년 누계 96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해시는 그 동안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로 인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해마다 하락했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78.6%까지 떨어져 현실화가 시급해지면서 올 1월부터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와 대중탕용 요금의 누진단계 축소 개편 후 7월부터 3년간 13%씩 인상하기로 했다.

제종수 수도과장은 "수돗물을 1톤당 1069원에 생산해 840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시급하고 인상 연기 손실액이 크지만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인상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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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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