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사 뒤집은 檢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이재용 구속 기각에 이어 3연패 '윤석열 검찰'...심의위 비판 여론도 커질 듯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가 26일 삼성 그룹 부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예상을 벗어난 파격적 결론이다. 불기소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중단까지 권고한 것이어서 심의위의 ‘월권’ 논란과 함께 검찰의 반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모두 삼성그룹 승계에 유리하도록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었다. 이 부회장의 분식회계 관여 정황들을 토대로 검찰이 범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심의위 결론이 나옴에 따라 심의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이날 소집 요청에 따라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이날 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고, 이미 언론에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임시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의 의결은 강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8차례 심의위가 소집됐고, 의결 내용에 대해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바 있다.

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 제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앞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권고에 이어 이번 이 부회장 불기소 권고까지 검찰이 내리 ‘3연패’를 당한 셈이 됐다.

강제 효력은 없지만, 검찰 스스로 도입한 심의위 의결을 뒤집기엔 심의위 도입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만약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뒤집고 기소를 할 경우에도 이번 심의위 결과에 비춰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유리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심의위 의결을 뒤집을 경우 삼성 측은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집중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안팎으로 위기에 빠진 윤 총장에게 선택지는 별로 없다.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