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창보 의원)가 16일 강원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조례심사특별위는 이날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문관호 부의장은 태백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가로수로 인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낙엽으로 인한 피해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은 ‘기존 가로수에 대한 수목 개량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수 의원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조례의 개정사유 등에 관해 질의 및 심의했다.
김천수, 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영세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창보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은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는 17일 제246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