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 4000여만 원과 지방교육세 2억 8300여만 원 등 총 14억 2500여만 원을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군은 고령화 사회에 발 맞추어 납세 고지서의 중요 부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포인트를 확대해 납세자 맞춤형 고지서 제작으로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제공, 납세자 위주 조세 행정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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