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 3486대 중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 2196대에 대해 자동차세 25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척시는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현수막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동원해 홍보할 방침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민으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과세되며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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