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 비만예방교육기본계획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으로 변경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10일 제주도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의 의원은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로 비만 예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실질적인 비만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존의 비만예방교육기본계획을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으로 변경해 비만 관리를 위한 적정시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알려 아이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내용에는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 수립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적정시간 확보 ▲비만 예방 교육 및 관리와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 ▲건강체력교실 운영 ▲비만 통계 및 활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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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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