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우리도 울릉군을 위해 일하는 가족입니다"... 울릉군청 공무직 노사간 합의 결렬

울릉군수, 공무직 노조와 면담에서 합의 '거부'

노조측, 체불임금 금액 절충과 분할 변제 수용 의사 밝혔지만 노사간 쟁의국면 심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북 울릉군수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울릉군청 공무직 노동자들 간의 면담이 10일 포항에서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고 말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과 이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 7일 만에 노조측 제안에 따라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노측은 김병수 울릉군수에게 이번 쟁의발생까지의 경과와 이를 둘러싼 쟁점 및 노측의 최종 양보안을 설명하고 사태의 해결을 위한 김 군수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노측의 제안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노사간 쟁의국면의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울릉군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홍준기)

송무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 지부장은 “노측의 최종 요구는 월 12만5천원의 고정수당 신설 요구 및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금액 절충과 분할변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군수가 공식적으로 노측의 양보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이상 노측에 남아있는 마지막 합법적 수단은 더욱 가열차게 쟁의행위에 임하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병수 울릉군수와 울릉군 측에 있다”며, 앞으로 이들을 상대로 투쟁의 수위를 높혀 나갈 것을 예고했다.

한편, 노측에 따르면 그동안 울릉군 공무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타 시.군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식대 등 고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 왔다. 또한 군 측이 규정상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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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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