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의 자진 신고를 안내하자 해당 업소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태백시에 따르면 올 초 발생한 동해지역 펜션가스폭발사고와 관련, 태백지역의 위생,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숙박영업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총 19개소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확인했다.
태백시는 지난 1일 숙박영업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영업 신고를 거친 후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했다.
아울러 태백시는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법’상 고발조치와 영업장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해당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그러나 미신고 숙박영업 자진 신고안내를 받은 업소 가운데 10년 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을 함께 해온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고발조치와 영업장 폐쇄를 안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백산지역의 한 업소 대표는 “시내와 멀리 떨어지고 식사와 잠자리를 동시에 원하는 외지 인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17년째 민박과 음식점을 함께 해온 것”이라며 “갑자기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와 고발운운 하는 공문을 받고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10여 년 전에 인근학교가 폐교했고 사실상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묶여 숙박업 허가가 안 되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며 “방법을 찾아줘야지 무조건 미신고 시설이라고 폐쇄하라는 것은 영세업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소도지역의 업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여름철 전지훈련을 오는 운동선수와 태백산 산행을 온 외지인들이 숙식을 해왔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줄어 어려운데 숙박업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동해 펜션 가스폭발사고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파악해 관련 업소에 자진 신고를 고지했다”며 “해당 업소들은 생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 숙박업소가 제도권으로 진입되도록 권고를 하면서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도와 협의는 물론 시간을 두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가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미신고 숙박시설은 불법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민박 숙박시설의 경우 취사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단순 숙박시설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