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12일까지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위험요소 제거와 각종 재해발생을 예방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사업규모가 1000㎡이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으로,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배수불량 또는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 122개소를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 점검은 개발행위허가 현장에 대해 절성토 사면 안전대책 및 배수를 위한 임시저류지, 침사지와 배수관로 확보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공사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보수·보강 안전 대책을 강구하게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우기 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해 자연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