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 돌입...日 대응조치 꺼낼 듯

법원 8월 4일 기한으로 공시송달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취하면 곧바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한일 관계에 격랑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해당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전달하는 방법이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겠다는 의미다.

법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한은 8월 4일 오전 0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인 일본 기업들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 있는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돈은 피해자 측에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이 국내에 세운 주식회사의 주식을 압류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만큼, 압류 주식을 현금화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지만 일본 외무성이 한차례 반송한 데 이어 대법원의 재송달 조치에도 일본 외무성은 송달 진행도 반송도 하지 않아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비중있게 보도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도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진 전화 통화에서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보복의 발화점이 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으로까지 치달았던 만큼, 현금화 절차가 가시화되면 한일 갈등이 완충지대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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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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