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 요구

사업 전면재검토...공원 개발행위 특례 일부개정 발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개발 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개발 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오등봉공원사업부지>ⓒ프레시안(현창민)

이는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장 제6절 5-6-1. 5-6-2.)라고 일부 지침이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지정만 해 놓고 보상도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터 출발한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도록 법률에 의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공원 전체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후 이중 30%를 개발해 사용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방식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제주도가 지난 1월 30일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책으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해 약 24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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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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