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시작한다.
규제신고센터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담당부서·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 연중 수시 운영된다.
삼척시는 접수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안내하며, 중앙부처 해당사항은 법령규제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삼척시 기획감사실 신고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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