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 적용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주 소득원인 자의 사망, 구금, 실직, 휴․폐업, 화재 등 긴박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 소득감소자 등으로 확대 지원한다.
재산기준도 가구당 4200원의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상향 적용한다. 또한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는 규정과 지원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해 이미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가구에도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한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2억 2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5월말 현재 902세대 1696명에 5억 616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중 긴급생계비는 650세대 1229명에게 4억 4158만 원을 지급하고 긴급의료비 57세대 57명에게 9756만 원, 긴급주거비 12세대 22명에게 415만 원, 긴급연료비 181세대 385명에게 1774만 원, 전기요금 1세대에 35만 원, 교육비 1세대 2명에게 22만 원을 지급했다.
2019년 5월말 기준 긴급복지 지급액은 2억 1722만 원으로 3억 4437만 원이 더 는 것으로 집계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위기가구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 48시간 이내 지원하고 있고 확대기준은 오는 7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최모석 복지정책과장은 “위기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진주복지콜센터로 전화해 먼저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 복지정책과로 방문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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