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던 살인죄 복역 가석방 50대, 발찌 끊고 도주 후 검거

ⓒ네이버 포스트

살인죄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던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던 A모(59) 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거주지인 고창군 고창읍에서 전자발찌를 잘라낸 다음 도주했다.

광주로 이동해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A 씨는 경찰의 추적에 결국 장흥터미널에서 체포됐다.

보호관찰소는 A 씨의 전자발찌 제거 사실을 확인한 다음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A 씨는 가석방 상태에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절도죄로 다시 교도소에 갈 것으로 우려해 도주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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