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가야사 특별법' 국회 통과는 극일의 기회"

김해지역 가야사 연구복원·활용사업 법적 근거 마련

김해지역 가야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가야사 특별법'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이 법안이 극일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1일 김해시도 이 특별법 통과로 '금관가야 왕도 김해'를 비롯한 가야 역사문화권에대한 체계적인 정비 계획과 국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甲 민홍철 국회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문체위 소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갑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민홍철 의원은 "가야사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잊혀진 가야사가 제대로 복원되고 지방분권의 역사인 가야사가 21세기 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나서 문화가 꽃피고 역사가 영원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김해지역 잊혀진 역사를 복원해 3국시대를 넘어 4국시대를 찾고, 지리산 영역으로 연결된 영·호남의 화합과 식민사관의 이론적 근거였던 '임나일본부설'을 바로잡아 극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시행해 온 신라문화권정비와 백제문화권정비에 이어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의 본격 시작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다"고 가야사 특별법을 제정에 대해 정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의 경우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국제적 만남을 통한 한반도와 인도의 교류역사 등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있게 됐다"고 자신의 페북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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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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