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7월말까지 확대·운영한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재산 등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1억 18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하로 완화되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최소 61만 원에서 최대 258만 원까지 금융 공제금액이 상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한시적 확대 운영으로 저소득가구의 위기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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