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활용사업 법적 근거 마련

경남도의 가야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법안이 통과되자 "가야사의 온전한 재조명과 가치회복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가야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영·호남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해甲 민홍철 국회의원이 2019년 4월 국회 문체위 소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빛을 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의 브리핑 모습. ⓒ경상남도

경남도는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에 여·야를 떠나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끌어 냈다"면서 "문화재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 국체 문체위와 법사위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설득 했다"고 그 간의 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면담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도의회에서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야사 특별법 제정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자평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가야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연구인력과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신라나 백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문체부 국비를 포함한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야문화권 영호남 화합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은 탁월한 가야역사문화권의 정체성 확립과 경남 도민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가야문화유산을 활용한 영·호남 상생과 공동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특별법 제정은 국정과제 지정를 비롯해서 지방정부 간 협력,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계와 언론의 관심 집중 등 지금이야말로 가야사 복원의 최적기임 증명된 셈이다.

또한 가야사 복원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가야를 토대로 영·호남이 함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는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근거하여 ‘초광역협력 가야 문화권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 결과를 기초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야문화권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역사문화권 특별법을 활용하여 포스트코로나 관광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