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9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하반기 지원 예정이었던 250억 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750억 원을 조기에 지원하고 대환 및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동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피해기업으로 인정해 이차보전율을 1.5%에서 4년간 3.0%로 우대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존 한도에 묶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를 최대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는 기존 한도의 1.5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매출액 3억 원 미만인 업체는 1억 5000만 원, 매출액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업체는 3억 원, 매출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업체는 4억 5000만 원, 매출액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업체는 7억 5000만 원,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연 1.5~3.0%, 3~4년)를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섭 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및 수출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기금 지원한도 확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19일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해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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