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폭 확대...다자녀 가정 대상

ⓒ프레시안

전북 익산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지원 폭을 확대한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넓힌다. 자녀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월 최대 30㎥, 3명~5명일 경우 10㎥까지 감면된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세대 등은 익산시에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지난 3월말 개정했다.

이 조례는 이달 말 규칙 개정이 공포되면 내달부터 상수도과와 읍·면·동에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 상수도요금 부과분부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의 세대별 상수도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 운영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인구유입 효과 등이 있는 익산형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해왔다.

정헌율 시장은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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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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