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삼척시는 각종 코로나 피해 지원 시책의 집중 추진에 따른 신청기간 중첩 및 시간 부족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다.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해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 2020년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2020년 2~3월 영업장 임차료 50%(최대 월 50만 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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