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14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은 지난 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친 14만 72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는 전년 대비 5.6% 상승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인근 토지가격(공시지가)과의 가격균형 유지 ▲산정 및 검증한 지가의 주민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토지의 지가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앞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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