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선고

술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 해"중형 선고

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51, 여) 씨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신 뒤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A 씨는 "돈 줄 테니 쉬었다 가자. 아무 일 없을 테니 한 시간 었다 가도 괜찮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니 쉬었다 가라"며 B 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그러나 A 씨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B 씨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동원해 성폭행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새벽에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 C(34, 여) 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강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신분으로서 피해사실을 떳떳이 발설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달리해 유사한 형태로 범행이 반복된 점, 폭행의 정도가 대단히 과격하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변태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런데도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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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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