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행안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1일 선대위 논평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행안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12일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당은 "제72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속적으로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강조해 왔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통합당이 지속적으로 핑계를 대왔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지난 총선기간동안 밝혀왔던 것처럼 4.3의 완전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당리당략을 떠나 제주도민의 슬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임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또다시 이런저런 핑계와 함께 제주4·3의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제주도민과 역사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5건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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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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