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농업기반이 취약한 영세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소득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어가 중 소유 농지 1헥타아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소 10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다.
대상사업은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및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농지․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3억 원이며 금리는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 가구 당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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