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오는 1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을 재개한다.
법무부 소속 박보미 변호사가 삼척시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법률정보제공, 법 교육,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법률홈닥터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다., 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한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안전망과 연계해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도 하고 있으며, 상담 후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과 연계도 가능하다.
삼척시는 2016년 법무부 공모 ‘법률홈닥터’ 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인사발령으로 지난 2월부터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법률상담 및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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