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건축사업 '투명성·경쟁력 강화' 위한 조례안 통과

오원세 시의원 대표발의로 설계공모 체계 자체 혁신 추구, 건축 질 향상 기대

공공건축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설계공모가 더욱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강서구2)은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오원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7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설계공모의 사전기획 강화와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후속작업으로 설계공모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해 오던 오 의원은 지난해 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공모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자치단체 및 부산시 산하 공기업 설계공모 발주사업에 대해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향후 부산시 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 업무를 부산시(총괄건축기획과)가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인 설계공모 수행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주택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설계공모 대상도 대폭 확대해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모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역량있는 건축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부산시가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해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해오고 있는 '부산건축상'의 근거를 기존 건축기본조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 조례로 이관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동일·박흥식 의원도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축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다양한 수요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이들 공공건축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건축의 질도 한층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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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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