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이달부터 농촌빈집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농촌빈집 실태조사는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생활 안전을 위협하거나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살기 좋은 농업·농촌의 경관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빈집과 건축물로 철거형과 활용형으로 구분해 건축년도, 방치 기간, 주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마을 이장과 협업을 통해 일괄조사를 진행한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빈집 및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향후 정비사업 추진과 농촌 경관개선 계획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위해 폐공가 철거 및 불량환경 정비,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공가를 철거해 아름다운 농촌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1동의 폐 공가를 철거했다.
올해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45동을 비롯해 농촌 빈집정비 19동, 불량환경 정비(건축물 및 시설물) 5동,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15동 등 85동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병민 정선군 도시과장은 “농촌 빈집은 붕괴 및 파손 등으로 주민생활 위협은 물론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다 체게적이고 실질적인 농촌집실 실태조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좋은 농업·농촌 경관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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