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

등기소 등 수요기관 활용 권장 홍보 등

삼척시가 위·변조에 취약한 인감증명제도의 대체로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란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댓재 상징조형물. ⓒ삼척시

인감제도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인감으로 거래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회인식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삼척시에서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장점과 발급절차 등을 홍보하고자 시청홈페이지, LED전광판, 배너, 안내문 배부 등 지역홍보 매개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관내 등기소·금융기관·법무사·공인중개사·자동차관련 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 홍보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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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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