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29일 이의신청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류태호 태백시장실을 방문한 김호규 강원랜드 전 이사 등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문제로 법원에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된 해당 이사 7명 중 5명이 방문한 자리에서 태백시가 이의신청 내용을 밝혔다.
태백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태백시가 손해배상금의 90%를 배상할 경우 당시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들의 책임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모 전 이사는 “태백시가 부도난다는 바람에 태백출신으로 (태백시를)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공무원이 다치는 것은 문제고 전 이사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태백시에 분노하고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사는 “태백시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다가 찾아오니 이를 말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재산압류 피해가 없도록 태백시가 책임지겠다는 각서와 공증을 하지 않으면 태백시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송재범 전 이사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태백시가 강원랜드에 150억 원을 모두 상환하라”며 “우리들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공무원 책임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태백시를 원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태호 태백시장은 “(이사 여러분들의)어려움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럽다”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백시장실에서 강원랜드 전 이사진 5명과 류태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이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이다가 태백시의 이의신청을 수용하면서 전 이사진들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태백시가 적극 나서는 선에서 간담회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 22일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 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원금 30억 원, 이자 약 32억 8000만 원)의 90%를 태백시가, 10%를 강원랜드 전 이사 7명이 부담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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