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휴식이 필요하다”

[기고]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

휴식(休息). 바쁜 일상에 잠깐 동안 숨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에게 휴식은 ‘노동절’이라 할 수 있다. 휴식은 지친 심심을 달래 재충전하고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의 원천이다.

노동절 맥을 같이 한다. 생존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노동절이 만들어졌다. 올해로 130주년을 맞이한 노동절은 특정 기업이나 지역 노동자들만 누리는 권리가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다.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위원장 ⓒ 프레시안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는 이러한 권리에서 배제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교섭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실시 방안을 검토한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노동절 휴무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측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1886년 5월 1일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절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공무원 노동자를 둘러싼 편견 탓이다. 과거 생성된 관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노조법이 그 결과물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온갖 규제로 손과 발을 묶기에 급급하다. 일과 중 노동조합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 기본권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국민인 동시에 노동자인 공무원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처사다. 노동자로서의 존엄이 애당초 없었던 공무원도 이제는 존엄을 찾아주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공무원도 노동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 그 중심에서 문재인 정부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노동절 휴무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공무원에게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막기 위해 헌신한 요즘 더욱 필요하다. 공무원 노동자가 당당히 노동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더 늦기 전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온전히 존중받는 시대가 열리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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