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다중이용시설을 지원하는 네번째 지원대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제4차 회의를 연 민생경제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 농어업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경남경제 상황 분석과 소상공인, 실직 청년 지원방안 마련, 6일 2차 회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핀셋 지원책 제공, 13일 3차 회의때 수출기업들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은 조치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영업에 차질을 빚은 PC방, 노래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학원, 단란・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1만 400여 곳에 1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1월 20일부터 사업 공고일까지 7일 이상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을 파악해 5월 초 사업 공고와 신청을 받아 지급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과 일시폐쇄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는 재개장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4주간 이어진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소상공인이 동참했다"며 "약속한대로 피해 지원을 추진하고 긴급지원 취지에 맞게 그 절차는 최대한 간략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창출로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며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당장의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