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7년 구형 송도근 사천시장의 운명은?

검찰, 정경유착 엄벌 불가피...변호인, 증거 없이 추정 '무죄'

2년 연속 1등급인 청렴도시 사천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코로나19로 바닥난 민심에 또다시 찬믈을 끼얹었다. 지역민들이 침통한 분위기에서 벗어날 희망이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지난 16일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도근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시장의 5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부인 박 모씨와 측근 공무원 백 모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송 시장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박 모씨와 1072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18년 1월 9일 경찰이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송 시장이 공무원을 통해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송 시장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 수산업자 이 모씨에게 연락해 이씨가 송 시장의 주거지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다 아파트 1층 노상 주차장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과 마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당시 품안에 현금 5000만 원을 지니고 있었다. 검찰은 이 돈이 건설업자 김 모씨로부터 건네진 것으로 보고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청렴결백해야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공직자에 대한 사천시민의 신뢰에 한순간에 저버린 중차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은폐에 시청 공무원까지 연루된 안타까운 사건 이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 수사는 표적을 정해두고 1년 이상 막대한 참고인 조사, 금융정보수집 등으로 기소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는데도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서 추정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경찰청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개팀이 1년6개월을 수사했지만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았으나 저를 기소하기 위해 별건 수사를 통해 이 소설 같은 주장을 만들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에 관해서는 죄송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만 5000만 원 뇌물수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토요애 유통'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오영호·이선두 전직 의령군수도 구속 기소됐다.

각 시·군의 수장들이 좋지 못한 행동으로 검찰에 줄 소환되면 지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는가 물론 송 시장의 판결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사천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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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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