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당선 무효 주장은 악의적 선거공세"

경력 허위 기재 소명자료로 중앙선관위 이의제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후보(정읍·고창)가 "유성엽 후보가 '선거공보 경력 허위 기재는 당선무효가 가능하다'고 무차별적인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는 악의적인 선거공세에 불과하니 유권자께서는 안심하시라"며 일축했다.

윤준병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유성엽 후보가 이의제기한 2건 중 전북도 선관위가 수용한 1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 당선무효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 10일 유성엽 후보가 '(윤 후보의)선거공보상 수상 경력이 2건 모두 허위다'며 이의제기한 내용 중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 수상은 기각하고, 다른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은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정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전북도 선관위의 판정에 대해서도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까지 정읍선관위의 검토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에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인사하는 윤준병 후보 ⓒ윤준병 후보

‘당선무효 주장은 선거공세에 불과’ (전문)

<유성엽 후보의 ‘수상 경력 허위 기재는 당선무효도 가능’ 주장은 선거 공세에 불과합니다>

유성엽 후보의 무차별적인 문자발송은 악의적인 선거 공세에 불과하므로 안심하십시오.

전북도 선관위가 ‘수상 경력 일부 허위 기재’로 판정한 선거공보물은 정읍선관위 검토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이의가 없어서 발송한 사안입니다.

유성엽 후보의 이의제기를 전북도 선관위가 일부 수용하였으나 ‘허위 기재’로 판정한 나머지 1건의 수상내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 당선무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전북도 선관위가 ‘수상 경력을 일부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정한 윤준병 후보의 선거공보 게재내용(수상경력)건은 이미 지난 3월 16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발송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지만 정읍선관위의 특별한 이견 없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2. 같은 내용이 실린 이번 선거공보물 역시 정읍선관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해 유성엽 후보가 전북도 선관위에 ‘수상 내역 2건 모두 허위 기재’로 ‘이의제기’ 했고, 선관위는 2건의 수상 내역 중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 수상은 ‘맞다’며 기각하고, 다른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은 ‘윤준병 후보가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정했습니다.

4. 이에 대해 윤준병 후보는 수상의 경력과 관련된 충분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판정 부당’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4월 1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윤준병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