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지원 접수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전북 장수군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고용,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한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원신청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채용을 추진해 7개 읍·면 및 코로나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총 10명을 고용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배치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중인 근로자와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으로 총40일(약2개월)이며 노무제공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유형임을 감안해 1인 일 2.5만원으로 월5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대면서비스 및 근로가 어려워져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신청자 본인 또는 사업장이 증명해야다.

신청은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주민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3월 31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4월 이후부터 근로하지 못한 사실은 5월 1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 인정되는 유형은 교육관련 근로자(학습지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여가관련 근로자(연극,영화 종사원 등), 운송관련 근로자(대리운전기사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카드모집인 등이다.

해당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중위소득 80%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와 관련한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및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활성화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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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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