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년~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2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영세 주유소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이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이고 이중 연간 판매량이 2000㎥ 이상인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일까지이고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및 노즐, 유증기 회수 아답터 및 제어 관련 장치 등이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생활환경팀은“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방문접수를 자제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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