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연말까지 신호등·과속카메라설치 등

삼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콜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척 세발자전거대회. ⓒ삼척시

삼척시는 지난달 24일 삼척경찰서, 삼척교육지원청과 설치지점 협의를 완료했다. 올해 5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해 12월말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해 지주 및 신호등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가 예정에 따른 안전표지도 설치할 방침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스마트 및 다기능 과속장비로 삼척초등학교(시청 앞 사거리)와 서부초등학교(삼거리), 호산초등학교(신호등), 진주초등학교(사거리) 등 4개소에, 교통신호기는 삼척초등학교(향교앞)와 근덕초, 장호초, 임원초, 도계초, 하장초(광동삼거리)에 설치된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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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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