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국제공항경찰대가 합동으로 제주공항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날 모의훈련에는 112·서부경찰서·보건소·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한다.
자가격리자의 자택 이탈을 가정해 실시되는 모의훈련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 ▲112 신고 ▲GPS 위치 추적 및 전파 ▲관계기관 출동 및 수색 ▲대상자 발견 및 재격리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각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현재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549명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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