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한 모임을 열고 기부행위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3월 하순 서로 공모해 회의를 개최하면서 모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참석을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