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불안정한 지역고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2개월의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총 3억 7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은 크게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으로 나뉜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은 방과 후 강사, 유치원 ․ 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직군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
신청 및 접수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선착순 접수·지원예정이다. 신청서식은 동해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시청 또는 행정복지(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동해시청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1일부터 영세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긴급생활안정지원금’접수를 받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 속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돼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