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삼척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 2월 29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 도내 거주 소상공인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 내 소재 ▲연매출 1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4가지 대상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김양호 삼척시장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회견. ⓒ삼척시

다만,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와 동일 세대원인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 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40만 원이 지원되며, 오는 29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자료 등을 지참해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5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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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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