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해결해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이웃 간 단절된 인간관계 회복으로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기 위한 ‘2020년도 삼척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삼척시에 생활기반을 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로,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 최대 500만 원(자부담 5%이상)을 지원하며,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공동체는 제외된다.
대상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으로 ▲공동육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문화행사 ▲플리마켓 ▲마을안전 ▲경관조성 ▲마을신문 ▲예술창작소 등이다. 선정된 공동체는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한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공동체성,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 4월 중으로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주도 방식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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