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식이법' 시행에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사고 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우선하고 2022년까지 359곳 설치 목표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단속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 ⓒ게티이미지코리아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하고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주요 설치 지점은 매곡초등학교 등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이며 올해 5월까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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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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