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당선무효형인 300만 원 벌금...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공직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 원 벌금받은 의령군수가 대법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하고 300만 원 벌금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전 법정에 들어오고 있는 이선두 의령군수.ⓒ프레시안(석동재)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선두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