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초등생 뺑소니 외국인 2심서도 2년 실형 선고

재판부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 처벌 원해"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에서 9세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26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1)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해외로 도피까지 한 점 등을 들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프레시안

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학교를 마치고 도로를 횡단 아버지의 가게로 향하던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바로 다음날인 17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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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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