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 이야기

[공동체 에너지 전환] ①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덴마크의 시민 참여 에너지 전환

작년 11월 영국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을 시한이 이미 지났거나 매우 가까워졌다"며 "행성 비상사태(planetary emergency)"라는 표현을 썼다. 그 즈음 호주에서는 대륙 전역을 뒤덮는 산불이 세 달째 지속되고 있었다. 두 달여 뒤 호주 산불로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수억 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은 84.6%였다. 그러나 실제 재생에너지 산업을 현실에서 넓혀갈 로드맵이 없다면 에너지 전환의 실현은 요원하다.

다행히 재생에너지에는 실현에 유리한 점이 있다. 화력·원자력 발전과 달리 거대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은 건물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풍력 발전소 설비도 화력·원자력 발전 설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과 일반 시민의 높은 지지와 참여, 그리고 적절한 정부 정책이 있다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작은 변화를 쌓아갈 수 있다.

<프레시안>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작은 변화, 즉 '지역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첫 편에서는 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과 덴마크가 어떤 식으로 지역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넓혀갔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상황을 짚는다. 둘째 편에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의 시도를 다룬다. 마지막 편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 특히 에너지 협동조합 관련 정책과 문제점을 살핀다.

대륙 차원 에너지 전환 진행하는 유럽연합과 두 재생에너지 강국

유럽연합의 전체 전력 생산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0년 21%에서 2019년 35%로 상승했다. 나아가 유럽연합 정상들은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GDP, 인구 등에서 유럽연합 최대국가인 독일도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중반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라는 이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폈다. 2010년 전체 전력 생산의 19.1%였던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40%를 넘겼다. 현재 독일은 2030년 전력 6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60~1970년대 화석연료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던 '에너지 빈곤국' 덴마크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70%를 넘겼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국가라고 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화력·핵 발전 기업의 반대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로 넘어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선다' 하면 재산권, 경관 보호 등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실제 2011년 독일 슈타르켄부르크 협동조합이 노이처 회에(Neutscher Höhe)라는 작은 언덕에 첫 번째 풍력 발전소를 지을 때 대부분의 지역 주민은 반대 입장을 취했다. 2018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조사를 봐도 독일 국민 95%가 에너지 전환에 찬성하지만 자신의 집 근처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짓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 비율은 65%로 떨어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 참여 강화를 적극 활용했다. 애초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했던 덴마크에서도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 OECD 국가와 비교한 2017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독일과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7년 독일 재생에너지 설비의 42%는 개인 혹은 농민 소유다. 4대 대형 발전사가 소유한 설비는 5.4%에 불과하다. 나머지 설비를 투자펀드, 프로젝트 회사, 기타 에너지 회사가 소유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핵심 장치는 협동조합이다. 2006년 8개였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7년 855개까지 늘었다. 18만 명 가량의 시민이 평균 3729유로(500만여 원)를 내고 조합원이 됐다. 그리고 조합 운영 전반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앞서 언급한 슈타르켄부르크 에너지협동조합도 지역 주민의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해 협동조합의 특성을 십분 활용했다.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능한 많은 주민을 만나고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와 이익 공유, 운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자 지역 여론이 돌아섰다. 많은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역 주민과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주민의 동의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독일 시민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꼭 경제적 이익 때문만은 아니다.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배당금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17년 연 평균 배당률은 3.43%였다. 액수로 보면 20만 원 정도가 조합원에게 배분됐다.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지역의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 대한 만족감이다. 독일재생에너지협동조합협회의 안드레아스 위그는 "매년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 중에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있다"며 "조합원들이 '내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시민으로서 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참여하고 싶다. 내가 조합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그의 말은 더 넓은 범위에서도 확인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에 찬성하는 독일인 중 59%가 에너지 전환에 우호적인 이유로 59%가 '에너지 생산에 시민들도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꼽았다. '자손의 안전한 미래에 기여', '기후변화 대응', '독일의 에너지 자립' 등에 이어 4번째였다.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했던 덴마크도 사정은 비슷하다. 덴마크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전국 풍력발전소의 80%를 설치했다. 덴마크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어업권, 재산권, 경관 보호 등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 참여한다.

이에 더해 덴마크는 재생에너지촉진법(Promotion of Renewalbe Energy Act)을 통해 풍력 사업자가 시설 4.5km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을 경매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두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는 '이익을 공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활용해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작은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갔다.

▲ 풍력 발전 설비와 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협동조합을 통한 주민 참여 강화, 그래도 남는 갈등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협동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하는 주민은 있을 수 있다. 협동조합과는 운영 원리가 다른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독일과 덴마크는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 기구 혹은 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해결 전문기구인 KNE(환경보전과 에너지 전환 역량센터)가 있다. KNE는 연방 환경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민간기구다. KNE는 갈등해결, 대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 따르는 각종 갈등을 완화한다. 주 정부도 각각 에너지전환 전문기구를 두고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촉진법에 풍력 설비와 관련해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다. 풍력개발업자는 풍력 발전 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가치가 떨어질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면 독립적인 가치평가기관이 피해보상 금액을 조정한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은 80만 원 정도의 접수비용을 내야 하지만 피해보상이 합의되거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이 비용은 환불된다. 피해가 인정된 경우 가치평가 과정에 든 법률비용도 개발업자가 지불한다.

▲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밀양 할머니들의 통곡. 갈등 해결 방안 없는 에너지 정책은 비극을 부른다. ⓒ연합뉴스

독일과 덴마크에 비해 갈길 먼 한국

그렇다면 한국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통한 에너지 전환'은 어디까지 와있을까.

지역 주민 혹은 시민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길은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모임인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에는 32개 조합이 소속되어 있다. 루트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시민참여 공모펀드는 전국 각지에 건설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투자 의사를 가진 시민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단체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갈등 해결 제도는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유럽 ESTEEM(갈등관리 기법) 모델을 적용해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 메커니즘"을 통해 '민간 전문가가 프로젝트 추진 전 갈등요소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뒤 모임을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아직 별도의 기구나 제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덴마크와 독일에 비해 더디지만 한국의 에너지 전환도 주민과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넓히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는 셈이다.

*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함께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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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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