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29개소를 점검해 8개소에 대해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등 35종이다.
이번 점검은 봄철 남풍 및 남동풍의 영향으로 공단지역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의 시가지 확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량이 많거나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오염물질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울산시는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2개 업체에 경고처분과 동시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27개 업체 37개 굴뚝에 대해 126건의 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해 기준을 초과한 6개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특히 암모니아를 초과한 5개 업체 대해서는 개선명령 외에 초과농도와 배출유량 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총 1억3084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도 부과했다.
그 외 2건의 배출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 업체는 시설별로 각각 경고처분 하고 1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병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위반사업장 시설개선은 물론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환경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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