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6개소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거래 민원이 빈번한 울주군 온양·온산 지역 90개소와 4개 구 80개소 등 총 170개소를 대상으로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및 실명제 추진 대형사진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36개소)의 유형별 위반내용을 보면 업무정지는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4개소), 서명·날인 누락(16개소). 분양권 중개보수 초과 산출(1개소)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수누락(6개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7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명칭 표기 부적정(4개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1개소), 사무소 이전 미신고(1개소), 자격증 사본 게시(1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 '00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00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간판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000컨설팅', '000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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