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로, 우리 동네

[함께 사는 길] 제안!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할 시민대표를 뽑게 될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 문제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의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과 관심이 고조된 것은 환경의제가 지방선거의 중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데탕트 조류와 같은 국가사회의 운명이 걸린 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고공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나 좋은 정책을 잘 해낼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가깝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이번 6.13선거는 당 대 당 구조로 고착화되어 특정 당 후보라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도 그러하고 전쟁의 시기에서조차 생활은 계속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생활정치가 삶의 정치인 이유이다. 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지역에서 생활환경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생활환경의제들을 정리했다. 환경연합이 제안한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을 보고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같거나 비슷한 공약을 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2018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환경의제들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를 아래와 같이 6대 정책의제로 정식화하고 6.13 지방선거에 전국 공통의 환경정책으로 제안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그것이다. 각 의제별 해설과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프레시안

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유해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 파악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부족으로 사고 예방·대비·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16년 3월 수원시를 시작으로 현재(2018년 4월 기준)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원하는 시민 요구가 2018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불러왔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도 이끌어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개편 및 실태조사 내용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앙-지방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학제품의 안전 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공유 절차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지역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

-재난 발생시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는 물론 피해 주민에게 사고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화학물질에 관한 계획서, 평가서 등을 관계기관에서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입수 가능하도록 제도화
-지역 화학물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지자체/기업/주민 등 민관 이해관계자 포함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관리체계 확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하고 지역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청소년 공간 대상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조사 및 제거사업으로 유해물질 없는 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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