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데탕트 조류와 같은 국가사회의 운명이 걸린 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고공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나 좋은 정책을 잘 해낼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가깝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이번 6.13선거는 당 대 당 구조로 고착화되어 특정 당 후보라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도 그러하고 전쟁의 시기에서조차 생활은 계속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생활정치가 삶의 정치인 이유이다. 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지역에서 생활환경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생활환경의제들을 정리했다. 환경연합이 제안한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을 보고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같거나 비슷한 공약을 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2018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환경의제들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를 아래와 같이 6대 정책의제로 정식화하고 6.13 지방선거에 전국 공통의 환경정책으로 제안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그것이다. 각 의제별 해설과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유해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 파악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부족으로 사고 예방·대비·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16년 3월 수원시를 시작으로 현재(2018년 4월 기준)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원하는 시민 요구가 2018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불러왔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도 이끌어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개편 및 실태조사 내용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앙-지방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학제품의 안전 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공유 절차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지역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
-재난 발생시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는 물론 피해 주민에게 사고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화학물질에 관한 계획서, 평가서 등을 관계기관에서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입수 가능하도록 제도화
-지역 화학물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지자체/기업/주민 등 민관 이해관계자 포함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관리체계 확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하고 지역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청소년 공간 대상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조사 및 제거사업으로 유해물질 없는 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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