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경제>가 GM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세상은 또 최저임금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이 쟁점이라면 부족하나마 거들 수 있는 주제로다. 그래서 간단하게 쟁점 정리부터 시작해볼까 한다. 아무리 복잡한 의제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와 쟁점만 정확히 확정해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니까 말이다.
<쟁점 1> 어차피 내년부터 적용될 산입범위인데 5월에 법 개정 밀어붙이는 이유
만약 국회에서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면 그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일까?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저토록 급하게 서두르는데 적용시점은 내년이라고? 그렇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이것 역시 1월부터 적용되어야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장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산입범위 확대를 연내, 이를테면 9월부터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9월 전까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되는데 9월부터는 아니게 된다.
그럼 이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체불임금 계산도 복잡해지고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곤란해진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적용시점을 연내로 앞당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법안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거라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될 문제인데 말이다.
아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걸 당장 다뤄야 할 절박성이 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당장 올해 6월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하려면 올해에도 15% 가량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로 두 자릿수 인상을 할 경우 재벌과 자본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아니, 1000만 촛불의 힘으로 치러진 조기대선, 거기서 당선된 대통령이 재벌과 자본의 저항을 두려워한다고?
촛불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 '재벌개혁' 파트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재벌도 공범이다"를 외쳤던 1000만 촛불, 이런 민심이 있기에 재벌들이 알아서 기고 있을 뿐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은 과거 정부의 그것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욕을 먹더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5월에 강행해야만 6월 최저임금 심의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물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심의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일 이번에 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넘기게 되면, 그때 정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확신하기 어렵다. 그나마 남북 대화로 지지율이 정점에 오른 지금 시기에 사고를 쳐버리는 게 백번 낫다는 것이다.
<쟁점 2> 산입범위 확대되어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짓말
언론에서 잘 다루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에 추가로 산입하고자 하는 임금은 두 가지이다. △정기상여금 △식비·교통비·숙식비 등 후생복리 성격의 수당이다. 정부와 여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상여금이나 제수당이 없는 사례가 많기에 산입범위 확대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물론 일부 아르바이트들의 경우 일체의 수당이 없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사업장이라면 식비·교통비 등의 수당이 존재한다.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당시에도 이들의 식대가 한 달 9000원, 즉 하루 300원이라는 사실이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내지 않았던가. 고작 300원이라 할지라도 식대라는 수당이 대부분 존재한다.
숙박비의 경우, 이주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다. 물론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게 이주노동자만 있는 건 아니다. 일단 가장 열악한 부문인 이주노동자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점차 기숙사를 이용하는 한국 노동자들로 확대해 나가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식비·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업장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월 10만 원 이상의 식비·교통비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 금액인 10만 원을 사례로 계산해 보겠다. 10만 원이 산입범위에 추가로 들어가면 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시급이 478원이 올라가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에 비해 시급 1060원이 올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변화가 없다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는 어쨌건 기본급을 시급 기준으로 1060원을 올려줘야 한다. 그런데 산입범위에 저런 변화를 주게 된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478원의 시급이 올라가게 된 것이므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시급 인상분은 582원에 불과하다.
작년 최저시급이 647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시급 582원은 9.0% 인상폭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16.4% 인상을 간단하게 반토막으로 줄여버린다. 9.0% 인상이라면 박근혜 정권 시절 인상폭(7.3%)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만일 식비·교통비가 월 20만 원인 경우라면 1% 인상만 해줘도 된다. 만일 300~400%의 정기상여금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1만 원 될 때까지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월급봉투도 그대로이고, 생활상으로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수치상으로만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낳는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는 방식은 '화폐개혁'과도 같다. 시급 7000원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월급봉투에 찍히는 시급만 1만 원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으면 최저임금 10만 원도 가능하다. 이게 정녕 '소득 주도 성장'을 말하는 정권이 할 짓이란 말인가.
<쟁점 3> 그렇다 해도 노동자들 역시 월할 정기상여금 정도는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는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은 항상 '맥락'을 잘 살펴봐야 한다. 왜냐면 '이 정도'라는 구멍을 하나 파놓은 뒤에 전체를 잡아먹으려는 음흉한 의도를 내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월할 정기상여금'이 바로 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상여금을 매월 받는 노동자들의 수는 극소수라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자본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2~3개월의 지급주기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찌 되었건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받는 노동자에 비해서는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 정도' 극소수이고 조건도 나은 편이라면 양보해도 되는 게 아닐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최근 들어 현대중공업, 한국GM 등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자본가들이 2~3개월의 상여금 지급주기를 월별로 쪼개서 지급하는 쪽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고 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월할 정기상여금'이라는 작은 구멍 하나를 내놓으면, 2~3개월 주기로 상여금을 지급하던 사업장 모두가 월별로 쪼개서 지급하도록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될 것이다. 즉, '월할'이라는 구멍 하나만 파면 '모든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는 상여금 지급주기를 단협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소지가 있으니 과반 노동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런 문제까지 대비를 해둔 상태이다.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안에 따르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월별로 쪼개서 상여금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니 자본가들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다.
현재 환노위 논의에서는 이 조항을 명문화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주장은 반드시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저걸 명문화 해버리면 상여금 쪼개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자기들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저걸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자본가들이 맘대로 월별 지급을 강행하면 현장 노동자들은 저항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명을 받은 고용노동부는 저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려면 5~6년 걸리는 거 아시죠? 그때쯤 되면 우리는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에요."
그러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조항을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다. 넣으면 바른미래당이 우겨서 넣었다고 핑계대면 그만이고, 안 넣으면 위에 말한 것처럼 노동부가 현장을 좌절시키면 된다. 소송이 난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차기 정권이 해결할 일이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폭탄이 아니다. 과거 정권의 태도와 너무나 꼭 닮지 않았는가!
<쟁점 4> 어차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니 이번을 계기로 삼자?
상당수의 학자들이 한국의 임금체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한다. 사실 <인사이드 경제>는 그들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이야기기로 빠지면 약간 복잡해지니 별도의 글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복잡하기는 하다. 기본급에 수많은 수당들, 상여금과 성과급 등… 이걸 단순화 시키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선 임금체계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도록 만든 책임은 자본에게 있다. 임금을 올려주긴 해야 되는데, 연장노동·장시간노동도 시켜야 하는 입장. 그러다보니 연장수당의 기본이 되는 기본급(통상급)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상여금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자들을 동원해 단순화해야 한단다. 그러니 숨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임금체계 단순화 방향을 요약하면 2가지이다. △정기상여금, 임금보전성·후생복리성 수당을 최대한 기본급 체계로 통합시키고 △성과급 또는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성과급·직무급제는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의 주요 요소로, 이 역시 복잡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기본급 체계로 통합시키는 문제만 다뤄보도록 하자. 그래, 좋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보자. 그런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그 흐름을 시작하는 출발점일까? 그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아니, 산입범위 확대는 임금체계 단순화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임금체계를 낳을 것이다.
정기상여금과 제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으면 그 상여금과 수당들이 다 사라지는가? 아니다. 여전히 상여금과 수당들은 모두 살아 있다. 그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계산될 뿐이다. 기본급 숫자도 그대로이며, 단지 상여금이 월별로 지급될 뿐이다. 월별로 지급되긴 하지만 여전히 '상여금'이라고 월급명세서에 찍힌다.
진정으로 저들이 말하는 임금체계 단순화가 이뤄지려면 상여금을 월할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돈이고, 그렇다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도 없어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데 왜 한사코 '월별로' 굳이 별도 '상여금'을 지급하려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 최근 구조조정 사업장(금호타이어·STX조선·성동조선·한국GM)에서 임금삭감의 주요 수단이 바로 상여금 삭감이었다. 기본급을 삭감한다고 달려들 경우 노동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기본급 삭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본가들은 '상여금'이라는 임금 항목을 남겨두려 한다. "사업이 어렵다" "경제가 위기다" "노동자가 양보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빼앗아가기 위해서이다. 만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버리면 '기본급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만만치 않은 현장의 저항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쟁점 5> 10% 조직노동자 말고 90%의 미조직노동자를 챙겨라? 내 말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위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인사이드 경제>가 보기에 최근 사태에서 가장 큰 웃음을 선사한 멘트가 아닐까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 실제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90%에 달하는 미조직노동자들이다.
자기 멋대로 상여금을 월할로 바꾸려 한다면 노동조합은 당연히 저항하고 싸운다. 이걸 강행할 경우 자본가들도 만만치 않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버린다면, 오히려 노동조합은 다음해부터 강력한 임금인상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제도 개악으로 낮아진 기준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말이다.
노동조합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미조직노동자의 경우, 상여금 월할 변경은 그저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로 일방통행이 이뤄질 것이다.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써 임금인상이 아예 안 되거나 소폭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니라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 방어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신의 말을 1년 뒤에도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을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미조직 노동자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든 것이 폭로된 뒤에도?
문재인 정부야말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90%에 달하는 미조직노동자 임금 삭감! 그것도 올초에 강행 통과시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 중복할증까지 사라짐으로써 미조직노동자는 연달아 임금 삭감을 당할 위기에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바로 그런 길을 걸었다. 김대중 정부조차 법 개정을 부담스러워했던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인 것이다. 역사는 여전히 '주 40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록하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토요일 임금을 무급으로 강탈당한 날로 기억한다.
조직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8시간 임금을 보장받는 '유급휴일'을 쟁취했다. 하지만 미조직노동자들의 토요일 임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 사건으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로부터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시점도 이와 거의 일치한다.
"1년만 기다려 달라" 작년에 대통령 당선된 직후, 노동계를 만날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얘기를 강조했다. 1년을 기다렸더니 중복할증이 날아가 버렸고, 이제 식비·교통비·숙식비에 상여금까지 모두 날려버릴 법 개악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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