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조정소위 내 소(小)소위는 이날 새벽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전환했으며, 같은날 오후 5시 30분 조정소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액분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조정소위를 통과하면 다음날인 21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사정 등 경과를 설명하며 "다행히 어제 오후 5시부터 소소위가 재개돼 오늘 새벽 2시쯤 끝났다"며 "5시 소위, (다음날) 전체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기에 내일 본회의를 10시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모든 절차가 끝나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면 10시 본회의가 괜찮다. 그러나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40일 멈춰 있다가 어렵게 4개 교섭단체가 정상화에 합의했고, 그 정상화 합의의 기본 정신은 추경과 특검 동시 처리"라며 "야당이 마지막까지 정치적 합의의 정신을 살려서 추경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즉 추경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특검법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를 이유로 일부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항의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 협상 내용에 대해 "어제 진통을 겪었지만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원래 야당에서는 92개 사업 중 60개 사업, 3.9조 원 중 1.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어제 회의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합의한 최종 감액 규모는 39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 현재까지의 여야 합의는 정부 원안을 거의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추경안·특검법 처리 본회의와는 별개로 24일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개헌)안과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국회에 제출 공고된 지 60일이 지났다"며 "국회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 발의에 실패했고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 해결도 못 했다. 대통령이 헌법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제출을 한 만큼, 국회에서는 당연히 오는 24일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현재 292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113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가결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원내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다.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개헌 발의를 철회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헌법 규정, 법적 절차를 밟아 제출한 개정안이기에 스스로 철회할 근거가 없다"며 "부결되거나 가결되거나" 간에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 개헌연대는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에 △8인 개헌 협상 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 △개헌 논의를 이어왔던 헌정특위를 가동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할 것, △연내 개헌을 위한 사전 조치로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으나 민주·한국 두 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나온 홍 원내대표의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 주장에 대해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며 "24일 처리는 힘들다. 민주당이 아무런 협상 노력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만 표결하자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 주장은) 오히려 어렵게 살린 개헌 불씨를 끄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민주당은 '8인 개헌 협상 회의'를 즉각 가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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